용적률,건폐율,의미차이재건축확인

용적률,건폐율,의미차이재건축확인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보유하고 있는 땅에 몇 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건축가능 규모는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지에서 대지면적 중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하는 건폐율과 건물 연면적을 토지의 넓이로 나눈 비율인 용적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용적률, 건폐율의 의미 차이를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적률, 건폐율의 의미 차이로는 간단히 설명하면 높은 넓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의 경우는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건물 바닥면적의 합인 건축물의 총면적, 즉 연면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토지의 크기인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건축물의 총면적에 대지면적을 나눈 후 백분율 100을 곱한 계산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의 대지면적에 3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건물 1층과 2, 3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60㎡인 경우에는 연면적이 180㎡에 대지면적 100㎡를 나눠 백분율을 구하면 180%의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건물의 가치에서 건축물의 가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적률 건폐율의 차이로 계산 시 지하층의 바닥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 면적, 건축물의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피난 공간 면적과 초고층 빌딩의 피난 안전 구역을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용적률, 건폐율 차이를 비교하면서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으로 건폐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 중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하며, 건물을 지을 때는 토지가 위치한 해당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20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건물을 지을 경우 소유한 토지의 크기만큼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토지에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유 토지의 건폐율이 50%일 경우 대지면적 200㎡에 건폐율 50%가 적용돼 100㎡의 건축면적 이내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을수록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좁아지고, 높을수록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면적은 작지만 동간 간격이 넓으면 녹지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채광과 통풍이 우수해 쾌적한 주거단지를 제공하거나 비율이 높을 경우 면적은 넓지만 건물 밀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채광과 사생활 보호, 전망 등을 방해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단점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적률 건폐율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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