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6가지에 해당하여야 이혼소송이 가능하므로

이혼, 언제 할 수 있을까?

이혼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협의가 있고 일정한 방식으로 신고하면 협의에 의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 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은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6가지에 해당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 사유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사유 6가지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그러나 이혼사유 6가지 중 1호와 6호의 경우 이혼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제840조 1호 부정으로 인한 이혼에 해당하는 경우 제841조에 따라 특정기간이 경과하면 이혼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며, 6호의 경우에도 제842조에 따라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의 동의 또는 사후의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의 동의 또는 사후의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굿플랜과 함께 2개월만에 조정정리 및 원하는 재산분할 성공의뢰인은 이혼 조정 신청인이며 정확한 재산 분할과 빨리 이혼 조정을 원하는 본인이 증식하게 한 재산을 최대한 지키길 원했어요.이에 대한 굿제는 가능한 의뢰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우선 상대가 의뢰인을 무시하고 막말을 했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의 급여에서 모든 생활을 하고 상대는 집안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돈만 요구했다는 점도 내놓았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은 재산 증식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상대는 전혀 재산 증식에 기여를 하지 않은 것을 주장했습니다.

빈틈 없는 굿 플랜의 주장으로 2개월이라는 이른 시간 내에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원했던 방향으로 조정되고 본인이 만든 재산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항소를 원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이에 불복 항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이혼 소송의 항소는 판결 책이 송달되기 전 또는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혼 소송은 속도심제라는 특성을 갖고있습니다만.속도심제는 1심 소송 자료와 증거 자료의 효력을 그래도 인정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소송 자료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증거와 주장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를 빨리 준비하고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처럼 처음과 다른 주장을 하고 다른 증거를 새로 내는 것은 귀찮은 일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한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으로 원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분할된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 중 자신이 패소할 것을 대비해 타인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면 그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하더라도 양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적인 환가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보복이 두렵다면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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