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의 의미를 조사하다

임대차 3법의 의미를 조사하다임대차 3법의 의미를 조사하다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해 세입자를 지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를 임대 3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빌린 주택을 각자의 소유이지만 원하는 금액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소유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 감소,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제가 된 임대차 3법이라는 제도가 정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폐지에 대한 얘기도 있고 얘기로는 이상이 있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시장 상승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립니다.

해당 제도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7조 2항, 제6조 3항, 제7조 2항,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연 뒤 재판관 전원이 같은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법률을 개정한 법인데,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체결 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 봐야 하는 전세신고제를 합산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세상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세입자가 계약 갱신 때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계약을 한 번에 한해 2년 늘릴 수 있는 것을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라 동일한 권리로 2년 연장하여 많게는 4년간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조건 및 절차를 보면 세입자는 월세 및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을 기점으로 2개월 이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 의견을 거절할 수 없고, 계약 갱신 요구는 구두로 할 수 있지만 증빙자료를 남겨두기 위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 및 내용증명으로 요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일 세입자가 갱신을 하고 나서 도중에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는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주택을 빌려주고 쓰는 사람에게 유리한 편이지만, 집주인에게는 재산권 및 자유 침해라는 시각으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부동산 침체가 된 시점일수록 집주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요.그래서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의 폐지,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폐지는 우려를 낳을 수 있고, 폐지보다 약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임대차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