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사업 보자
부동산은 아는 만큼 보이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만, 규모가 작은 현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재건축 및 재개발을 떠올려보면 모두 기간이 꽤 걸렸다는 점이 떠오릅니다.
참고로 재개발은 사회 기반 시설까지 노후화되어 함께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은 사회기반시설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만 허물고 다시 새 아파트를 짓는 현장을 의미합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이러한 재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모두 인프라가 풍부한 원도심 및 구도심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주거단지와 상권이 형성되어 인프라는 풍부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낙후되어 도시의 컨디션이 어두운 곳이 주 대상입니다.
즉 재건축이 돈이 되는 이유는 새 건물을 지을 부지가 없었던 도심 한복판에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짓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고 행정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시작한 지 10년은 지나야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처럼 장기간 거리는 재정비 사업이 단점을 없애기 때문에 소규모 재건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규모를 줄여 비교적 단기간에 새롭게 주거시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면 일단 그래도 재건축이기 때문에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한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종류로는 가로를 유지하면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업 대상을 확인해보면 주택단지 면적은 1만㎡ 미만이어야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노후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전체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말 규모가 적어서 아무래도 시간이 단축됩니다.
조합이 시행하거나 혹은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을 봐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 토지 면적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대로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이 추진하거나 공공과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제도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하고 조경과 건폐율 및 공시 등 다양한 부분으로 심의사항이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거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량이 부족한 서울 및 주요 수도권에서는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