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주세요,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2023년 귀속 법인세가 지난해 대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되면서 많은 법인의 세 부담이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의 금액에는 변화가 있어도 세율은 그대로 높게 책정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법인전환 상담을 요청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찾아주세요,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내용 역시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의 장단점 그리고 유의사항과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루트가 존재하지만 오늘의 포스팅에서 일부만 들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포괄 양수도 방식과 현물 출자 사업부 분양 수도, 세금 감면 포괄 양수도의 4가지 방식이 대표적인 절차와 난이도, 진행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방향, 그리고 자금 상황에 의해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상 사업 포괄 양수도와 사업부 분양 수도 방식은 다른 경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보이지만 무엇보다 예쁜 방법은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 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용 부동산이 전혀 없거나 납품하는 자본금의 유동성이 높니?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쉽지만 보유 부동산이 많거나, 자본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면 비교적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포괄 승계할 목적이 있다면 현물 출자 또는 세금 감면 포괄 양수도의 방법을 더 추천합니다.
방식은 다소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세 지원 혜택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인 전환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방법을 논의하고 보세요.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의 적절한 시기는 각 연도의 6~7월 중이 가장 적합합니다.
제1분기부터 제2분기로 갈아타려는 시점입니다.
소득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 전환을 앓고 있다면 앞의 제1분기 6개월은 개인 사업자로서 종합 소득세를 부담하고 나머지 하반기 제2분기는 법인세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에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1년분의 소득세를 한꺼번에 일괄 부담하기보다 소득세+법인세를 복합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을 계산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연말보다는년도 내에 신속한 법인 전환을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전환, 부가 가치세 신고 기준일이 서로 일치하는 시기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신고 같은 실무 처리가 훨씬 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를 접고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을 할 경우 폐업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기를 정확히 일치시킨다면?부가 가치세 신고를 한번만 더 해야 하니 매우 편리하죠.조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세금감면 조건을 적용시켜 향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전환의 각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존재하며, 전환 후 세금감면 요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하나라도 발견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환 후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재산이나 주식을 처분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모두 추징당하고 개인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와 상황이 많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각자의 상황, 자본상태, 사업목적 등에 따라 유리한 수시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사업자법인 전환 전문세무사와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시고 성급한 설립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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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급하게 준비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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