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경찰 예산 편성 과정을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중소기업 사업계획서 제출 ㉡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 ㉣ 예산안 국회 의결 ㉤ 국무회의 심의 ㉥예산안 편성
① ㉠ → ㉢ → ㉡ → ㉥ → ㉣② ㉠ → ㉡ → ㉥ → 또한 국가재정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경찰예산의 4단계 해양경찰청 예산의 편성과 집행,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관(아래 기획재정담당관)이 담당한다.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이 구체적인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산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경찰 예산편성 상향식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중앙예산기관에서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검토해 사정해 예산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1) 신규 및 중기사업계획서 제출(1월 31일까지)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3월 31일까지)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해 예산안 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 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편성 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예산 요구서 제출(5월 31일까지)각 중앙 관서의 장은 내년도 예산 요구서(세입 세출 예산·계속비·명시 이월비 및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기획 재정부 예산 협의 및 사정 ①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기획 재정부 예산실에서 다음해 예산 규모와 가용 지원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검토·조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관 부처의 의견 수렴(예산 정책 연구회, 미국의 관리 예산처와 부서 간에서 열리는 예산 청문회), 오랜·차관 협의 시·도 지사 협의, 당정 협의(정당 설명회), 예산 자문 회의 등이 이뤄진다.
② 국가 재정 법상 독립 기관(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예산도 회담과 사정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국회 사무 총장, 법원 행정 처장, 헌법 재판소 사무 처장 및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 총장은 국가 재정 법상 중앙 관서의 장으로 본다.
(5)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승인 및 국회제출(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예산의 심의·의결(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대통령 시정연설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예비심사(상임위원회)→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 의결(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과 같은 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정한다.
우리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3) 경찰예산의 배정·집행(1)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청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재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와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44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예산 배정은 위의 배정계획을 토대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게 된다.
이처럼 예산 집행은 예산 배정에서부터 시작된다.
(4) 현행 예산회계제도에 따르면 각종 정부 예산사업의 수행과 경비 지출을 위한 지출 원인 행위(대부분 계약 형태)는 할당된 예산 범위 안에서 하도록 돼 있다.
(5) 따라서 국회를 통과해 예산이 확정됐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 없다.
4) 결산 및 회계검사(국가재정법)결산이란 1회계연도 국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결산은 예산집행이 끝난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자기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해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해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독도 지키는 해경 5001함 삼봉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