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확인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휘는 요즘입니다.
최근에는 중개 수수료를 절약하려고 직거래로 건물이나 토지를 매매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비용을 아끼려다 사소한 실수 하나로 큰 피해를 봤다는 예도 많지만, 오늘은 이사를 앞둔 분들이 기억해두면 편리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거래할 때는 거래 당사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문서는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 소재지, 대금 지급일 등 쌍방이 합의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만약 임대차가 목적이라면 임대 기간, 보증금과 월세, 반려동물 동반 여부와 같은 특약이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큰돈이 오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사람도 자주 목격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갑구 명의인과 매도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본인이 아니라면 계약을 미루거나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온 상황이라면 소유자의 인간증명서와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이상이 없을 때 서명 날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로 입주할 예정이라면 근저당, 경매 등이 기재된 을구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채무액과 기존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는다면 가급적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해 변동사항이 있는지 검토한 뒤 남은 돈을 지불하면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출력해야 하지만 자연촌락이 발달한 지역이나 원도심에서는 경계가 모호하거나 문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을 발행해 실제 건물과 차이가 없는지, 나중에 문제가 되기 쉬운 무허가 시설물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해당 건물이나 토지 관련 미납 세금이 존재하는지, 외벽이나 옥상 등에 결함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샅샅이 확인했는데도 문제가 생길까 불안하다면 명의변경 시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특정 부분을 인도일까지 수리하는 등의 특약사항을 별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주택이나 상가 거래에 직접 나서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금 편취 등 사기 피해도 늘었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 타인의 도움 없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과 소유권 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리고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주택이나 상가 거래에 직접 나서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금 편취 등 사기 피해도 늘었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 타인의 도움 없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과 소유권 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리고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