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구조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펌프차 구조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펌프차구조대는 소방펌프차와 119구조대의 합성어로 119안전센터 펌프차 등 소방차량에 구조장비를 적재하고 구조자격을 갖춘 구조대원을 배치해 신속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020년부터 운영돼 온 펌프차 구조대는 매년 증설돼 올해는 전국 166곳의 펌프차 구조대를 발족·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펌프차 구조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은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난 9일 제정·공포했다.
이는 시·도별로 상이한 펌프차 구조대에 관한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차원에서 일원화하고 세부기준을 체계화하여 운영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23.7.28.)으로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펌프차 구조대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 관련 근거규정도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펌프구조대 및 펌프구조대원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 편성·운영기준, 대원자격기준, 장비보유기준, 출동구역 및 업무범위, 교육훈련, 안전관리, 활동비, 지도점검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출동 관할구역의 지리적·환경적 여건, 구조활동 수요, 소방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펌프차 구조대를 적의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조대원으로만 구성된 소방서 소속 119구조대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펌프차구조대를 운영하는 119안전센터 내 각 팀별 전문구조자격자 1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도록 해 펌프차구조대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펌프차 구조대원의 구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올해 제정된 예규에 따라 향후 펌프차 구조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구조 사각지대 해소 및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