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세입자로서 전·월세 계약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 전·월세 계약 시 확인할 서류와 주의점 등 궁금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외국인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방법은 내국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국인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가능한 외국인은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신분증이 외국인등록입니다.
체류기간에 따라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분을 증명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사진,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성명, 국적, 체류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내 또는 이상일 때체류기간 90일 이내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은 발급되지 않으므로 단기 체류자와는 단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여권만 확인하면 됩니다.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쓰기란에는 등록번호를 쓰고 이름은 등록증을 보고 그대로 씁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기간이 3개월이 넘는데 외국인 등록증이 없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 다소 불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으로 계약 후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 한국에 있는 사람의 거주지를 알아보고 당사자가 입국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많은데요.이때는 외국인등록증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권번호 계약서에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신분확인은 여권으로 한다.
등록증 발급 후 내용을 추가한다.
라는 내용을 넣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동익에 적용됩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주인에게 주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대항력 요건 3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후 잔금 후의 체류지 변경 신고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받는 임차주택 점유(거주하는)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장기체류 시에 외국인 등록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체류지 변경 시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을 점유(거주)하시면 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란 전입신고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며 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은 동일합니다.
집세 신고도 동일하게 적용주택 임대 계약을 하면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 시 확인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번호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 한쪽만이라도 무관하며 임대인이 대신해도 상관없습니다.
외국인 임차인 전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학업 취업 근로자 등 국가 임차인과 임대차 수가 증가하고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세상에 이익이 되는 블로그 건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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