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과 시간당 주휴수당 조사

2024년 최저임금과 시간당 주휴수당 조사

2024년 최저임금과 시간당 주휴수당 조사

벌써 일년이 지나고 2024년이네요. 말도 많고 정말 시끄러운 최저임금제도, 저 같은 근로자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네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이 갑자기 높은 폭으로 상승하면서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높아진 인건비로 구인난과 비용 상승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구직자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시급으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구직활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그에 따라 상품 간접비가 오르고 결국 제품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의 폭발적인 물가 상승도 아마 이 높아진 최저임금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근로소득자들은 높아진 최저임금이 정말 기뻐요!
그러면 2023년에 비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에 따라 월급, 주휴수당 등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2023년에는 9,6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었습니다!
해당 연도 2024년의 경우는 9860원, 월급으로는 2060,740원입니다.

작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바뀔 때는 5% 이상 된 것을 보면 다소 소폭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물가상승이나 고용부담 등의 문제점 때문이 아닐까 신중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에 200원만 올랐어도 금방 10,000원이 넘어버리겠네요. 저 같은 직장인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할까? 이 정도 시급이면 비정규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럼 2024년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지적해 볼까요?월급제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항이 없지만 주급이나 시급으로 계산돼 급여를 제공받게 되면 주휴수당도 놓치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이 생기는데, 그 휴일에 하루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하고 소정의 노동일수를 개근해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지급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아르바이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근로시간은 2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포함해 받아야 합니다.

워라밸을맞추고살기위해서는저같은워킹맘들에게비정규직도어느정도선택지가될것같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최고의 자산은 자신의 몸값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도 공부해서 한 가지 일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플레이어가 되어보는 것도 이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