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및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요점을 정리해 봅시다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및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요점을 정리해 봅시다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 중 하나로 2020년 기준 가입자 수가 약 3,900만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최초 보험으로 선택하는 실비보험이지만, 그 세부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최근 4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되면서 보장 내용과 범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글을 통해서 이전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 자신도 원래 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아서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보험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부터 보장 내용까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을 읽고 나서 보험의 전환을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세대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던 저는 보험 보장 내용은 마음에 들었지만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 대부분은 이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자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실비 보험은 가입 시기에 의해서 가구 구분되는데 각 가구별로 자기 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1세대의 경우 자기 부담금은 매우 낮거나 하진 않지만 보험료 인상 때 인상 폭이 큽니다.

2009년 10월부터2012년 12월까지의 자기 부담률은 10%에 적용되었습니다.

2013년 1월부터는 표준형으로 선택형에 의해서 자기 부담금 비율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표준형으로 입원 의료 비용의 20%를 차지하는 선택형 Ⅰ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10%로 설정됩니다.

선택형 Ⅱ의 경우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10%또는 20%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20%입니다.

급여에 대한 부담은 20%로,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30%를 차지합니다.

2~3세대(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는 15년 후의 4세대 실제 손해 보험은 5년 후에 재가입이 가능하며 이것은 재가입 시점의 실손 약관을 기준으로 갱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세대의 경우 이미 가입한 사람은 약 15년 후에 재가입하고 현재는 4세대 실손 보험만 가입 가능합니다.

2028년 전후에 2~3세대의 실비 보험은 자동적으로 4세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제4세대 이후의 버전의 실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가입 시 관련 시기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병자 실비 보험 비교의 장점은 경제적인 보험료입니다.

다른 세대의 실비 보험료와 비교하면 10~70%가량 절감됩니다.

그러나 제4세대 실손 의료 보험의 단점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비싸지만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비급여 보험금으로 보험료가 바뀌므로, 향후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 사람은 1세대에 대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험료가 경제적이지만 그만큼 보장성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맨손 요법과 보조제에 관한 보장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수 치료는 1년에 최대 50회까지 가능하며 비타민 주사 치료는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된 보험금에 응하고 보험료에 할증이 적용됩니다.

병원을 자주 이용한 만큼 보험료가 상승하고 비급여 보험금을 1년에 n원 이상 지급될 경우 보험료 할증은 2배로 하여 n원 이상 받는다고 할증이 4배에 적용됩니다.

비급여 실손 의료비에 대한 제4세대 실손 의료 보험의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보험금 지급액별로 각 개인에 다른 적용되는 인상률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상률은 증액 예상 비율로 연간 n원은 같지만, n원 경우는 2배 n의 진원은 3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n원 이상은 4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제1세대의 주요 장점은 보장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입니다.

개인 부담금이 적어 일반 상해 의료비가 보장됩니다.

침구 치료의 횟수 제한이 없고, 약관에 의해서 제4세대 실제 손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주사도 보장됩니다.

통상의 상해 의료비는 각 계약마다 존재하므로, 준비가 가능한 담보에 의한 강제 해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는 3년 또는 5년의 갱신 주기가 있어 인상액이 더 부담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병원을 자주 방문하거나 건강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계획하는 경우는 1~2세대의 실비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일반상해의료비 보장범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주세요.일반상해의료비 보장범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주세요.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각자의 상황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앞으로 상승해도 부담이 너무 크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싶군요.한번 보험을 바꾸면, 다시 원래의 보장 조건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에 살면서 보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좋으나 노화나 병은 누구도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세대부터 4세대에 보험을 바꾼 뒤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보험료만 상승하는 상황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5년 재가입 규정이 5년이 지난 다음에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면 그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비 환부나 실비 보험 전환을 고려할 경우 자신이 기존에 준비한 보험이 제1세대인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실비 환급을 잘 정하세요.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앞으로 상승하더라도 부담이 너무 크지 않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일단 보험을 전환하면 다시 원래의 보장 조건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건강하게 살면서 보장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노화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세대에서 4세대로 보험을 전환한 후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고,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아 보험료만 상승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5년 재가입 규정이 5년이 지난 후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면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비환급이나 실비보험 전환을 고려할 경우 자신이 기존에 준비한 보험이 1세대일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실비환급을 잘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은 소정의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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