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유류분 분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람입니다.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하는 최소한의 지분을 우리 법에서는 유류분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개인이 모아오고 늘려온 재산을 삶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는 자유가 부여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언 및 증여를 통해 자신이 평소 편애하던 자녀, 즉 상속인 1인에게만 모든 지분이 돌아간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의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