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공제] 상표권 분쟁이슈사례소개(1) – 초코파이/보톡스편

[지식재산 공제] 상표권 분쟁이슈사례소개(1) – 초코파이/보톡스편안녕하세요 지식재산공제 입니다.

저희 주변에는 다양한 제품의 상표가 존재하는데요.제품 자체가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 상표를 보통명사화해 부르는 경우가 있어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표권 분쟁 관련 이슈를 통해 IP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표의 관용 표장화상표 관용표장화란 특정인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니 이 상표가 너무 유명해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내 상표권의 가치가 없어질지도 몰라?이렇게 나의 상표가 보통명사화된 경우에는 나의 상표를 등록해도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초코파이’는 누구나 쓸 수 있어?초코파이는 1974년 동양제과(오리온)가 상표로 등록했지만 경쟁사가 하나둘씩 사용해 대중에게 상품명으로 유명해지는 바람에 상표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초코파이뿐 아니라 이른바 ‘대박’을 터뜨린 상품 중 ‘홍초’, ‘불닭’, ‘드라이아이스’, ‘앱스토어’ 등과 같이 처음에는 상표였지만 식별력을 상실하고 관용표장화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톡스’ 같은 경우는 보통 명사처럼 쓰이지만 사실은 유명 제약회사의 상표입니다.

이 제약사는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상표명인 ‘보톡스’ 대신 ‘보트리늄톡신’으로 불러달라고 언론사 등에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나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국내 사례를 추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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