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권의 개념과 종류의 핵심 정리
부동산 전매권의 개념과 종류의 핵심 정리
환매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을 되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환매특약등기라는 용어를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일정 시기가 지나서야 다시 환매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오늘 조사해 볼 부동산 환매권이라는 용어는 주로 경매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건축물, 토지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를 인정하기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데 길게는 5년 동안 갖게 되고, 처분을 하고 다시 찾기 위해서는 특약을 걸고 특정 기간 동안 처분하고 시간이 지나기 전에 돈을 내고 다시 얻는 것에 대해 부동산 전매권 행사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5년이 지난 후에는 해당 권리가 무효가 됩니다.
매도인, 매수인 약정에 따라 결정되고 등기되기 때문에 서로 당사자 간 소통과 조율 끝에 5년 이상 해도 된다고 지레짐작하지만 강행규정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늘어날 때는 자연스럽게 초과 소멸돼 연장이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가 되면 금액을 낸 뒤 소유권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매특약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 환매권 보유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무효가 되기도 하므로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반드시 환매권등기를 함께 실시해야 하고 매매등기 등의 접수번호를 받아야 하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항도 유의해야 합니다.
말소사유는 무효취소·해제가 발생하거나 기간을 초과하거나 포기할 때 말소신청을 각 의무자가 할 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말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담당관에 의해 말소가 실시될 수 있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하고 채무상환을 하고 나서 다시 소유권을 얻는 사례가 있는데요.5년 이내의 기간을 지켜야 하며 경매에서 낙찰됐더라도 전매권 유무에 대해 파악해 놓고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 됩니다.
환매특약이 돼 있는지 꼭 알아봐야 하는데 만약 특약을 달아 놓은 사람이 기간 내에 대금 및 매매비용을 내지 않았다면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종류로서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사업과 관련된 유형도 존재합니다.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요구되는 토지가 개인 소유의 토지라면 국가에 인도하고, 매각 후 그 국가사업이 무산될 경우 부동산 전매권 주장이 가능하지만 수용개시일을 기점으로 10년 이내에 폐지 및 사업변경이 되었을 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준하는 대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효력의 경우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에도 인정되어 만일 행사했을 때 등기 및 설정된 전세권 및 근저당권 등의 것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낙찰되고 나서 소유권을 얻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상 부동산 전매권에 대해 조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