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등록요령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 등록 요령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외국인 환자를 과도하게 경쟁 유치할 때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2항에 등록한 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1.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 등록 요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과정에서 과실 등으로 외국인환자가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2)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일 것3) 보험금액이 1억 이상일 것4) 보증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유효기간 내에 보증보험이 만료된 경우 보증보험 만료일 7일 전까지 보험을 갱신할 것5) 보증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상한다2.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의 법정 자본금은 1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경우 법정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보유해 총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3.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기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 등록 요건은, 등록 유효기간중은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을 상시 유지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취소 및 1년간 유치기관 재등록 금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 신청시의 제출 서류로서는 보증 보험,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영업용 자산 명세서, 법인은 대차 대조표, 정관, 종합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관광 사업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 계획서등이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온라인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구비요건을 충족한 입증서류를 포함하여 서류를 항목별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은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건 및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 심사하여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이때 소요되는 소요기간은 영업일수로 20일 이내입니다.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유치기관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등록된 유치사업자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보증보험 가입정보, 자본금 보유현황, 국내 사무실 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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