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의 불공평한 상속, 반환 청구 소송으로 대응해 주세요

형제자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속인의 권리를 되찾는 양진하 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을 때, 한쪽의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차지하고 있을 때, 상속재산을 받았으나 생각보다 적을 때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을 때, 한쪽의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차지하고 있을 때, 상속재산을 받았으나 생각보다 적을 때안녕하세요. 상속사건에 누구보다 진심인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위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형제자매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래 망설이지 마세요.소멸시효가 절대적으로 짧은 사안이기 때문에 망설이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권리에 대한 시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판사가 오더라도 구제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최대한 빨리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1초가 급하신 분은 일단 전화주세요.급한 일은 개인번호 010-2310-3157로 전화주세요.안녕하세요.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나 소송은 의료사건과 유사하며, 1분 1초가 임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blog.naver.com사안 진단도 상담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급박하신 분만 연락주세요.단순 문의, 불만 상담은 불가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연락하길 바라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으니 시급한 분들만 바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 진단도 상담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급박하신 분만 연락주세요.단순 문의, 불만 상담은 불가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연락하길 바라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으니 시급한 분들만 바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상속을 막기 위해 고안된 유류분 제도먼저 유류분이 얼마나 강력한 권리이며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고 여러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류분권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유류분이란 과거 한국의 불공평한 상속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977년 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1979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유류분제도는 과거 장남이나 아들, 부모의 사랑을 총애받았던 일부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이 세습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속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받지 못해 차별을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류분권 침해로 인한 분쟁은 상속분쟁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구권이 유효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복잡한 사안인 만큼 혼자 처리해서 사건을 틀리지 말고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안!
유류분 사안은 대부분 형제자매 유류분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한쪽 형제자매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하고 다른 한쪽이 재산을 받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받지 못한 경우 당연히 공평한 상속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십중팔구 일방의 상속인은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것이므로 형제자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

상속법에 따라 형제자매는 동일한 상속재산을 받아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균등분배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균분의 원칙을 어기고 상속재산을 한 사람이 현저히 많이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이 얼마인지 유류분을 계산해 보다관련 법안에 따라 상속인이 받아야 할 유류분은 상속인 순위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균분으로 재산을 받고, 그런 법정상속분이라도 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는 1/2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2위 상속인과 3위 상속인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증됩니다.

4위 상속인의 경우 상속권만 존재하고 유류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율에 따라 자신의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지만,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유류분 부족액만큼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간혹 받은 재산이 적다고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계산을 해보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아 소송이 불가능한 사안도 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문의한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청구하기 전에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유류분 부족액이 없어서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보다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사라져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고 답답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송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청구권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사안만은 막아야 합니다.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경우 두 가지로 단기소멸시효와 장기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내2. 유증이나 증여 등의 침해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내양쪽의 소멸시효를 충족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쟁점이 되는 시효의 경우 단기 소멸시효이므로 문제를 언제 인지하였는지를 설정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 소멸시효의 도과만은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하기 전에 자가진단 서비스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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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진단건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제가 다 체크하고… blog.naver.com위 링크는 양진하 변호사가 제공하는 상속인 1회 자가진단 서비스입니다.

설문지 작성은 30초도 걸리지 않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모두 제 업무상 태블릿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기재해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회신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무상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