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 보험료율 인상은 어느 정도? 최신 정보의 정리

한국은 소득이 있는 국민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직장인도 해당됩니다.

이것을 바로 4대 보험이라고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고 사업주는 함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4대 보험료율을 유형별로 알아보고 23년 대비 4대 보험료율 인상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노무 이슈나 세무 고민을 때맞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글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4대 보험료율 인상?

한국은 소득이 있는 국민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직장인도 해당됩니다.

이것을 바로 4대 보험이라고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고 사업주는 함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4대 보험료율을 유형별로 알아보고 23년 대비 4대 보험료율 인상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노무 이슈나 세무 고민을 때맞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글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4대 보험료율 인상?

2024년 4대 보험료율 인상이 적용된 것은 건강보험 중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소폭 인상됐습니다.

원래 0.9082%였던 요율이 1.09% 인상된 0.9182%로 변경된 것으로 체감금액이 큰 편은 아닌데요.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7.09%)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나눈 값을 건강보험료에 곱하여 부과됩니다.

4대보험료율정리

2024년 4대 보험료율 인상이 적용된 것은 건강보험 중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소폭 인상됐습니다.

원래 0.9082%였던 요율이 1.09% 인상된 0.9182%로 변경된 것으로 체감금액이 큰 편은 아닌데요.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7.09%)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나눈 값을 건강보험료에 곱하여 부과됩니다.

4대보험료율정리4대 보험료율은 위 이미지와 같이 보험별로 각각 다르며,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100%를 부담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밖에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고용보험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 최소 0.66%에서 1.86% 사이이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이용 가능한 계산기4대 보험료율은 위 이미지와 같이 보험별로 각각 다르며,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100%를 부담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밖에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고용보험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 최소 0.66%에서 1.86% 사이이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이용 가능한 계산기아무래도 사대보험료는 월 총급여액과 부양가족에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셀프로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세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을 같이 파악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찾아 세무사>에 접속해보면 세무사가 직접 만든 세금계산기를 통해 보다 정확한 사업주 부담금, 근로자 실수령액 파악이 가능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가입 기간아무래도 사대보험료는 월 총급여액과 부양가족에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셀프로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세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을 같이 파악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찾아 세무사>에 접속해보면 세무사가 직접 만든 세금계산기를 통해 보다 정확한 사업주 부담금, 근로자 실수령액 파악이 가능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가입 기간오늘 정리한 4가지 보험은 모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무가입제도로 기한 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기한은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보험은 입사일 기준 익월 15일, 건강보험 익월 14일입니다.

그러니 현재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 기한에 유의하시고 반드시 입사 후 익월 초에 가입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한 4가지 보험은 모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무가입제도로 기한 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기한은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보험은 입사일 기준 익월 15일, 건강보험 익월 14일입니다.

그러니 현재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 기한에 유의하시고 반드시 입사 후 익월 초에 가입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노무이슈&세무고민을간단히해결한다?노무 이슈와 세무 고민의 공통점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때맞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고, 상담은 문상담, 채팅, 전화와 같이 가벼운 방법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찾아 세무사>에 접속하면 간단한 고민은 무료 글상담을 통해 세무사의 전문적인 답변을 확인해보고 전화나 채팅, 방문상담은 수수료를 직접 조회해보고 실제 고객의 수수료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리나 디테일한 대응과 같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는 비교 요청을 신청하여 약 900명의 전문가에게 직접 수수료 입찰을 받아보고, 실제 고객의 리뷰도 살펴본 후 선정이 가능하니 현재 세금 고민이 있다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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