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자동연장 묵시적갱신 요점정리
부동산 가격이 최근 시시각각 변동함에 따라 집값에서 전·월세 등 계약 조건도 상시 바뀌고 있습니다.
때로는 집주인에게, 그리고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전세계약 연장과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을 알아보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이 이득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2년 주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전세는 이사하기 귀찮기 때문에 짧은 기간을 설정해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서로 의사를 확인하면서 서류를 재작성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만든 조항으로 전세계약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 사이에 특별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으면 그 전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2년까지 자동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면 세입자는 4년간 거주하다가 지역을 옮겨도 됩니다.
전세계약 연장에서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이 단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기간 내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보증금을 올리는 등 조건 변경이 되는 것도 기간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를 자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알아보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최대한 오래 거주해 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연장되기를 바라고 본인이 나서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면 기간을 확인하고 적시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2년이라는 기간을 제공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굳이 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부동산을 거쳐 다시 서류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새로 작성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반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자는 기간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는 세입자는 작성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만약 임대인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쓰게 되면 이전 서류까지 가지고 있어야 우선변제권을 포함해 대항력까지 유지됩니다.
단어로만 보면 어렵지만 알면 아주 간단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재산권을 지키도록 돕는 조항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다면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단어로만 보면 어렵지만 알면 아주 간단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재산권을 지키도록 돕는 조항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다면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