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노 무사입니다 오늘은 복지포인트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란?
기업이나 공공기관, 관공서 등에서 직원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또는 문화생활 향유 등을 위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금전과 같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직포인트는 임금인가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복직포인트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고 공무원은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사기업의 경우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인가?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898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대전고등법원 2022누136172023년 11월 19일 대전고등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복지에 해당한다.
복지포인트는 현금과 달리 사용 용도와 방법이 제한적이며, 소멸하고 양도도 불가능하다.
복지포인트 사용과 처분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보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포인트의 주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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