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의 발행
전·월세 매매 등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 발급은 필수인데요.집을 구하는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 보통 같은 집에 대해 등기부등본은 적게는 두 번 많아도 다섯 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소액결제로 열람을 해야 했는데요.등기부등본 발급 1000원을 한번 결제 후 5회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는 저의 경우 매번 같은 집에 대해 새로 결재를 해서 열람을 했었는데 한번에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과 열람의 차이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열람 또는 발급합니다.
소유자, 임차인 등 관계없이 누구나 해당 주택 등 건물 등에 대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비용은 700원, 발행 비용은 1000원입니다.
대부분 300원 차이가 나서 열람하게 됩니다.
열람화면에서 출력한 등기사항 모두 증명서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하라고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300원을 절약하기 위해 열람을 이용합니다.
앞으로는 300원의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발급해주세요.한번 결제 후 5번까지는 최신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소액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중개업소에서는 같은 주소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여러 번 출력하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집을 구하는 임차인 등 전세보증금이 걱정돼 미리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도 5번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등기부등본 발급 전세 근저당권 설정의 시각 등기부등본 발급의 시각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는 서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매매,전세,월세 등 blog.naver.com등기부등본 발급 5회까지의 확인방법발급번호 확인란에 번호입력 최신 등기사항 발급단, 3개원 이내 5회 3개월 이내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전월세 매매계약 시 1000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집을 구해서 잔금일까지 3개월 정도 걸려요.선수금을 넣을 때 확인, 본 계약할 때, 잔금일 확인, 근저당말소 또는 소유권이전 여부를 확인할 때 등 보통 4회 정도 확인하는데 편리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부동산 – 발행(출력) 선택3. 지번 검색 후 발급결제 및 출력발급 확인번호 재출력 가능발급번호를 입력하시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5회까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발급 번호가 있으면 5번의 무료 확인은 물론 등기부의 진위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등기번호를 입력하시면 진위여부도 가능합니다.
매번 새로 열람하고 소액결제를 했는데 이제는 1000원에 발급하고 5번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소중한 1000원을 많이 아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세상에 이익이 되는 강팔이었습니다.
매번 새로 열람하고 소액결제를 했는데 이제는 1000원에 발급하고 5번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소중한 1000원을 많이 아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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