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신청 방법을 알아 두자
돈이 있다고 해도 매입을 할 수 없는 토지가 존재합니다.
농지의 경우입니다만, 농업용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자격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가치가 높아질 농지를 무분별하게 투자한 뒤 그에 따른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논, 논, 과수원, 혹은 지목상 농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이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특히 경매의 경우 낙찰받아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 10%를 몰수당하므로 반드시 입찰 전 발급 여부 체크는 필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발급을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잘 살펴봐야겠지만 농업인이나 예비 농업인이 오로지 농사를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합하고, 1년의 기간 중 적어도 90일은 농업에 종사할 것을 요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주말농장 체험을 위해 농지 구입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면적 제한을 받게 되지만 그 규모는 1000㎡ 미만입니다.
이는 개인별 제한 면적이 아니라 가구 합산 면적임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실제 거주지와 너무 멀면 반려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미리 담당자와 통화 후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지역에 위치한 논, 답, 과수원이나 매립농지의 취득, 상속, 유증, 취득시효 완성, 공유물 분할, 농업법인 합병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사전에 제출 여부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시, 군, 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먼저 로그인하여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합니다.
그 후, 취득자 구분, 취득 원인, 목적을 체크하고, 취득 농지에 관한 사항을 양식에 맞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2일 이내이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게 되면 기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입증하는 서류,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입니다.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신청이 필요한 서류이니 숙지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2일 이내이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게 되면 기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입증하는 서류,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입니다.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신청이 필요한 서류이니 숙지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